“진짜요? 아닐 텐데요”…교실 비꼼, 모욕죄와 학폭 갈림길
수업 중 동급생을 비꼬거나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상 모욕죄 성립은 엄격하게 제한되는 반면, 학교폭력예방법상 심의 대상에는 폭넓게 포함될 수 있어 법적 대응 시 구체적인 요건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업 중 동급생을 비꼬거나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상 모욕죄 성립은 엄격하게 제한되는 반면, 학교폭력예방법상 심의 대상에는 폭넓게 포함될 수 있어 법적 대응 시 구체적인 요건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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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채팅방 내 지속적인 비방과 놀림은 모욕죄와 사이버 학교폭력에 해당해 형사처벌과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조치사항이 전면 반영되는 만큼 초기 사실관계 규명과 소명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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