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철도노선 개통과 관제구역 분리로 관제 인력을 추가 투입했더라도 유관 기관을 상대로 인건비 등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제업무는 법률상 의무에 해당하므로 '법적 의무 없는 사무관리'나 상법상 보수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비용상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2025가합9731).

사실관계

새로운 철도노선이 개통되면서 기존 관제구역이 분리되고 관제주체가 변경되는 관제권 전환 통보가 이뤄졌다. 원고 측은 관제체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로컬관제 인원 6명을 새로 증원해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피고들이 관제 업무로 이익을 얻었으므로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했을 때 인정되는 민법상 사무관리 비용상환이나 상인의 영업 행위에 따른 상법 제61조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원고가 수행한 관제 업무가 법률상 의무 없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관제권 전환 통보에 따라 수행하게 된 로컬관제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이어 "원고는 법률상 의무에 따라 관제 업무를 수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법적 의무 없이 업무를 수행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관제 업무가 피고들의 사무가 아닌 원고 자신의 사무라고 명시했다. 설령 피고들이 반사적 이익을 얻었더라도 원고가 피고들을 위한 의사로 사무를 처리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원고가 해당 업무를 위해 실제로 6인을 추가 투입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