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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보이스피싱 계좌 묶여도 피해자 상대 소송 안 돼…법원 ‘각하’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더라도 법원에서 각하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특별법상 정식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돼 있어 민사소송을 통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