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계좌 묶여도 피해자 상대 소송 안 돼…법원 ‘각하’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더라도 법원에서 각하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특별법상 정식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돼 있어 민사소송을 통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더라도 법원에서 각하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특별법상 정식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돼 있어 민사소송을 통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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