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프랜차이즈나 방송에 노출된 홀덤펍이라도 게임 결과에 따라 대회 시드권이나 매장 포인트를 제공한다면 형법상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현금으로 직접 환전해 주지 않거나 타인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내걸었더라도 법률상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면 위법성이 인정된다.
환전 없어도 재산상 이익 인정되면 위법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이 2024년 5월 10일 발표한 합동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에 따르면 게임으로 얻은 칩이나 시드권, 포인트를 현금이나 암호화폐로 교환해 주는 행위는 물론 적립된 포인트를 향후 입장료 등으로 재사용하게 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된다.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해 제3자에게 거래될 수 있는 시드권을 배부하거나 참가비로 상금을 충당하는 대회 개최 역시 단속 대상이다.
형법 제246조는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행위를 도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재물은 단순 현금에 한정되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상 이익을 모두 포함한다. 매장에서 제공하는 시드권이 통상 수십만 원 이상의 참가비를 대체하는 가치를 지니거나 적립 포인트로 추가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면 실질적인 재산상 혜택이 오간 것으로 판단된다.
업주는 7년 이하 징역, 손님도 도박죄 입건
2024년 2월 27일부터 시행된 개정 관광진흥법 제26조의2는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 영업 종류를 제공해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다른 이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한 업주는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순 이용자 역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불법 구조로 운영되는 매장에서 게임에 참여하면 형법상 도박죄가 적용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성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 홀덤펍과 변칙 시드권 발행, 장외 환전 행위를 연중 상시 집중 단속하고 있다. 매장 외부에서 암묵적인 정산이 이뤄지거나 포인트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득실을 다투는 공간이라면 이용 자체를 피해야 법적 피해를 막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