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만 받았는데 정범?”…홀덤펍 딜러, 도박개장죄 불똥
불법 홀덤펍에서 단순 시급이나 팁만 받고 일한 딜러라도 환전 사실을 알았다면 도박장소개설 공동정범으로 기소될 수 있다.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업무 종속성을 입증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불법 홀덤펍에서 단순 시급이나 팁만 받고 일한 딜러라도 환전 사실을 알았다면 도박장소개설 공동정범으로 기소될 수 있다.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업무 종속성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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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환전 홀덤펍 단속에서 게임 참여자라도 칩 환전이나 손님 유치를 도왔다면 단순도박죄가 아닌 도박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어 가담 경위에 따른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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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환전이 되지 않고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홍보하는 홀덤펍이라도 대회 시드권이나 재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구조라면 불법 도박으로 인정돼 손님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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