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카드 게임장으로 알고 홀덤펍에 취업했다가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서는 아르바이트생과 딜러가 잇따르고 있다. 업주가 손님에게 칩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바꿔주는 변칙 영업을 벌이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카드를 돌린 딜러까지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함께 기소되는 탓이다.
수사기관은 홀덤펍 특성상 딜러가 게임을 진행하지 않으면 도박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본다. 딜러가 매장 지분이나 환전 수수료를 나누어 갖지 않고 시급과 팁만 받았더라도, 업장의 불법 환전이나 시드권 거래 구조를 알면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정식 재판(구공판)에 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
형법 제247조의 도박장소 등 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동정범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단순 종업원이라도 운영자와 같은 법정형 범위에서 처벌받는다. 반면 형법 제32조에 따른 종범(방조범)으로 인정받으면 형량이 정범의 절반 수준으로 감경돼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검찰이 이미 도박장소개설 정범으로 기소했다면 피고인은 재판부를 설득해 죄명을 방조로 낮추거나 무죄 취지로 다퉈야 한다. 재판 단계에서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 사업장 운영 지분의 부재, 환전 및 손님 모집 등 핵심 불법 행위 결정권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 업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은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 딜러로서 수령한 시급과 팁이 범죄수익이 아닌 정당한 근로 대가라는 점을 변론해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는 절차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수사당국의 단속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2024년 2월 27일부터 시행된 개정 관광진흥법은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경찰청 역시 조직적인 운영 체계가 확인되면 관련자 전원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