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선상에 오른 자신의 휴대전화를 지인에게 부숴서 버리라고 지시하고 현장에 함께 있었더라도,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앤 지인만 벌금형을 확정받고, 범행을 시킨 당사자는 자기 증거인멸 불가벌 법리에 따라 처벌을 면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B 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B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2026년 10월 8일 판결했다. A 씨에게 무죄를, B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2026도11543).
사실관계
순직해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단장 구명 청탁 의혹을 받던 A 씨는 2025년 7월 1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전자제품 서비스센터에서 기존 휴대전화 정보를 새 기기로 옮겼다. 이후 서울 잠원한강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해 구형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진 뒤 지인 B 씨에게 파손해 버리라고 지시했다. B 씨는 해당 기기가 특검 수사의 증거물로 쓰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발로 여러 차례 밟아 부순 뒤 농구장 쓰레기통에 버렸다. 당시 현장을 미행하던 특검팀 수사관들이 파손 장면을 채증하면서 두 사람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원심 판단
특검팀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 B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는 2026년 4월 1심에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B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이 정한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때에만 성립한다. 피고인이 자기 사건 증거를 스스로 없애는 행위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가 기준이 됐다. A 씨가 기기를 던지고 B 씨가 밟아 부수는 등 현장에서 역할을 분담한 공동정범 관계로 볼 수 있어 단순 교사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아울러 통상적 방어권 범위를 벗어난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B 씨는 타인인 A 씨의 형사사건 증거임을 알고도 파손·폐기했으므로 증거인멸죄 유죄가 인정됐다.
판결 직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피고인 A 씨는 지시를 넘어 범행을 실행까지 했음에도 무죄가 됐다"며 "증거를 없앤 사람의 책임으로 연결하지 못한 결론은 많은 국민께서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특검팀은 "증거를 없애고도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선례가 남는다면, 앞으로 수사 대상자들이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며 판결문 검토를 마친 뒤 사법방해 관련 입법 논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