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통합이나 분할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기준과 민간 참여 행정실태조사의 법적 한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종합 지침서가 나왔다.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 주기에 맞춰 4년 만에 이뤄진 전면 개편으로, 조례와 규칙을 입안하는 일선 행정 현장의 위법·하자 논란을 줄이는 기준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2026년 10월 12일 자치법규 입안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해설서인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6)』를 발간해 전국 광역·기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교육청, 중앙행정기관, 국회,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국 600여 개 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직전 판본인 2022년판 발간 이후 변화한 법제 환경과 개정 법률을 포괄해 실무 지침을 보완했다.
행정구역 통합·분할과 실태조사 쟁점 수록
이번 지침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자치구 행정체제 개편 등 대규모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쟁점을 집중 반영했다. 지방정부가 신설되거나 합쳐질 때 발생하는 통장·반장의 지위 승계 및 임명 근거 등 현장 혼선이 잦은 법리적 사안을 두고 법제처가 제시했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를 수록했다.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늘고 있는 행정조사(실태조사) 관련 기준도 새로 정비했다. 실태조사 조례를 만들 때 민간인의 참여 허용 여부와 수집된 실태조사 사항의 대외 공개 범위를 둘러싼 한계 및 법리적 쟁점을 관련 의견제시 사례와 함께 상세히 다뤘다.
용어 '지방정부'로 변경…최신 법령·판례 반영
본문 기술 용어의 변화도 두드러진다.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취지에 발맞춰 지침서 해설 문구의 기존 '지방자치단체' 표현을 '지방정부'로 전면 수정했다. 다만 원문 보존이 필요한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기존 법령해석 및 의견제시 사례 속의 '지방자치단체' 표기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와 함께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주민조례청구 제도 변경 사항과 분야별 최신 법원 판례를 보완했다.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법령해석, 자치법규 의견제시, 법적자문 등 법제처 지원제도의 특징과 차이점, 신청 절차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지방정부에서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데 필요한 입법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이번에 발간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6)』가 자치법규 입안의 지침서로서 지방정부의 법제역량 제고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침서는 전국 기관 배포와 동시에 전자파일(PDF) 형태로 법제처 누리집 지식창고 간행물 게시판에 공개돼 국민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