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넘겨질 때 기록 송부를 통지받고 구속 피고인의 이감을 지휘하는 주체가 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다.

대법원은 2026년 10월 12일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대법원규칙 제3282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하고 당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한 공소청법이 10월 2일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상위법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 기관 명칭 변경 사항도 함께 반영했다.

바뀐 조문과 절차

개정 규칙은 제7조(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회부절차) 제2항과 제3항에 적힌 ‘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고쳤다.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지원 합의부에서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넘겨받았을 때 지체 없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 대상은 ‘그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검사’로 정비됐다.

피고인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금된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본원 관할 교도소나 구치소로 피고인을 옮기도록 지휘하는 주체 역시 ‘지방법원 본원에 대응한 지방공소청 검사’로 수정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수사처검사와 관련한 통지 및 이감 규정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실무 영향과 배경

법원 지원 합의부의 회부결정 후 3일 이내 기록 송부, 법원의 지체 없는 통지, 통지 접수 후 7일 이내 이감 등 기존 처리 기한과 요건 자체는 변동이 없다. 피고인의 절차상 권리 행사나 방어권 보장 일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법원은 2021년 1월 공수처 출범 당시에도 해당 규칙 제7조에 수사처검사를 통지 및 이감 주체로 새로 추가했다. 대법원은 이번 국민참여재판 규칙 개정과 함께 민사소송규칙 등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검찰 명칭 관련 대법원규칙 11건 이상을 일괄 정비해 공포 당일부터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