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통지·이감 주체, 검찰청서 지방공소청으로
대법원은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국민참여재판 규칙을 개정해 사건 회부 통지와 구속 피고인 이감 지휘 주체를 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하고 202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은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국민참여재판 규칙을 개정해 사건 회부 통지와 구속 피고인 이감 지휘 주체를 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하고 202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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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개정해 재택당직 대상을 기존 숙직에서 주말·공휴일 일직까지 넓혔다. 영장이나 임시조치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은 청사 내 당직실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개정 규칙은 10월 1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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