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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신청 안 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숨긴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소송 등을 진행할 때 별도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피신처 주소를 숨기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고위험사건 분류 제도를 도입해 보복 범죄를 막는 취지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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