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없어도" 법원이 주소 가린다…민소법 개정안 발의
가정폭력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비공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돼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정폭력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비공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돼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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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소송 등을 진행할 때 별도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피신처 주소를 숨기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고위험사건 분류 제도를 도입해 보복 범죄를 막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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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피신처 주소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법원이 사전에 개인정보 보호 여부를 직권 심사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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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의 주소가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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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웹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 약관에 환불 불가를 명시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광고 전송 시 국내 야간 제한과 미국·EU 규제를 반영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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