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을 받아 추진해 온 관광개발사업의 상시 성과관리가 본격화한다. 예산만 타내고 공사가 겉돌거나 유사 시설을 중복 건립하던 관행을 막고자 전문 관리기관을 두고 전 주기를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772호)을 10월 20일 공포하고, 개정 모법(법률 제21584호)과 함께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전담기관 요건과 공고 절차 명문화

신설된 시행령 제64조의3은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을 구체화했다. 문체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가운데 성과관리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사무실을 확보한 연구기관이나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담기관을 지정하면 관보와 문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장관 고시로 정한다.

그동안 국회 결산과 예산 심의에서는 지자체 관광개발 보조금 사업의 연례적인 집행 부진과 완공 지연, 사후 관리 미흡이 거듭 지적됐다. 정부는 예산 교부 전 사전 검토부터 집행 모니터링, 준공 후 성과평가와 차기 예산 환류까지 아우르는 관리 체계를 갖추고자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100억 이상 중점 평가…30% 지연 시 컨설팅

모법인 관광진흥법 제76조의3이 함께 시행됨에 따라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지역관광개발 사업은 중점 성과평가 대상에 오른다. 단계별 계획 대비 공정이나 일정이 30% 이상 지연된 사업장에는 법률·건축·콘텐츠 전문가가 참여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투입한다.

지자체의 보조금 신청 문턱도 높아진다. 앞으로 지자체는 관광개발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업 대상 부지 확보를 입증하는 서류와 지방재정투자·융자 심사 완료 증명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부지도 확보하지 못한 채 선제적으로 예산부터 배정받던 관행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제도가 시행되면 유사·중복 투자사업이 축소되고 개발 사업이 적기에 완성돼 재정투자의 효율성은 물론 지역관광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법령 시행 이후 연내에 전담기관 지정 고시를 발령하고 세부 성과평가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