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을 받아 추진하는 관광개발 사업에 정부의 의무 성과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인공지능(AI)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관광진흥법(법률 제21584호)이 오는 10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6년 4월 28일 공포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방치·중복 방지…보조금 사업 성과평가 신설
개정법의 핵심은 제76조의3의 신설이다. 문체부 장관이 관광진흥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한 지자체의 성과를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명시했다. 국회 결산과 예산안 심사에서 연례적으로 지적돼 온 사업 집행 부진과 시설 방치, 유사·중복 투자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문체부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투입된 지역관광개발 사업을 중점 성과평가 대상으로 삼는다. 지자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했다. 사업 단계별 계획 대비 일정이 30% 이상 지연되는 사업에는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한다.
관광개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운영된다.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 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단체를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스마트관광에 인공지능(AI)·데이터 법정 편입
스마트관광산업의 법적 정의와 지원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개정된 제47조의8 제1항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를 종전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산업'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기술 연구개발과 실용화 단계에 머물던 정부 지원은 연구장비와 시설 등 인프라 확충 사업까지 확장된다. 관광 분야 공공데이터와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도 법률상 지원 대상에 신설됐다(제47조의8 제2항 제6호·제7호).
실무 파장과 향후 일정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사업 대상 부지 확보 입증 서류와 지방재정투자·융자 심사 완료 서류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전산망으로 사업 진척도가 실시간 확인되는 만큼 지자체의 무리한 관광 인프라 착공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은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제도가 시행되면 유사 중복 투자사업이 축소되고 개발 사업이 적기에 완성돼 재정투자의 효율성은 물론 지역관광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2026년 연내 성과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세부 고시를 마련한 뒤, 매년 초 지역관광개발사업 성과평가계획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