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권 쓰고 합의해지 뒤 재계약…또 쓸 수 있나
주택 세입자가 1회 부여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 집주인과 합의해지하고 새로 계약서를 쓸 때 갱신권을 다시 쓸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잦다. 계약서 특약과 핵심 조건 변경 폭에 따라 법적 성격이 갈리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주택 세입자가 1회 부여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 집주인과 합의해지하고 새로 계약서를 쓸 때 갱신권을 다시 쓸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잦다. 계약서 특약과 핵심 조건 변경 폭에 따라 법적 성격이 갈리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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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나 재계약 협의 무산으로 퇴거할 때 임대인이 요구하는 신규 임대차 중개수수료는 사전 특약이 없다면 기존 세입자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 법원과 정부 부처는 신규 계약의 중개의뢰인이 아닌 종전 임차인에게 관행을 이유로 비용을 전가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