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없다고 불송치?" 성범죄, 녹음·진료기록만으로 처벌 가능
성범죄는 폐쇄회로 영상 등 직접증거가 없어도 대화 녹음이나 진료 기록, 일관된 진술 등 간접증거만으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 경찰이 직접증거 부재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으로 검찰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성범죄는 폐쇄회로 영상 등 직접증거가 없어도 대화 녹음이나 진료 기록, 일관된 진술 등 간접증거만으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 경찰이 직접증거 부재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으로 검찰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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