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합쳤는데 법엔 없어…보조금법에 '통합시' 명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통합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보조금 행정 연속성을 확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됐다. 통합특별시가 조례로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관내 보조금 교부 취소 신청을 받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통합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보조금 행정 연속성을 확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됐다. 통합특별시가 조례로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관내 보조금 교부 취소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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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광역자치단체 유형인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금고 지정과 변경 보고 체계를 정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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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법정 한도 초과 지방채 발행 근거와 시·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배분 권한을 담은 개정 지방재정법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통합 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사업과 재정 공백을 메우는 후속 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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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 관할과 부정당업자 과징금 심의 권한 주체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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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과 재정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세를 지방재정법에 명시한 일부개정법률을 2026년 10월 20일 공포·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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