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 행정통합으로 출범한 통합특별시가 기존 광역자치단체와 대등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고 시·군·구 교부금을 배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본법인 지방재정법에 통합특별시 유형이 빠져 빚어졌던 회계·예산 집행상 불일치도 해소됐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083호)을 공포하고 당일부터 즉시 시행했다. 윤건영 의원 등 10인이 지난 6월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된 결과다.
출범 후 발생한 입법 공백 정비
이번 개정은 2026년 7월 1일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통합해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별법 제정으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지자체가 출범했으나, 정작 예산 운용의 기본 규범인 지방재정법 조항에는 특별시·광역시·도만 규정돼 있어 세부 재정 집행에서 법령상 공백이 발생했다.
개정법은 지방재정법 전반에 걸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세’를 명시해 기존 특별시나 광역시와 동일한 재정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
지방채 발행 특례 인정과 교부금 근거 마련
구체적으로 개정법 제11조의2 제19호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새로 들어갔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제58조가 규정한 한도 초과 지방채 발행 등 대규모 지역 통합 사업을 위한 채권 발행이 지방재정법 체계 안에서 공식 인정된다.
보조금 교부와 국고보조금 보고 절차도 정비됐다. 제23조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는 관할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을 고려해 자체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직접 교부할 수 있게 됐다. 관할 기초단체장이 국고보조금 예산 계상을 중앙관서에 신청한 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할 때도 통합특별시장을 거치도록 제24조 후단에 규정했다.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조정교부금 조항도 일괄 손질됐다.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시·군 조정교부금 확보 재원으로 ‘통합특별시세’를 추가해 관할 시·군 교부금 산정 근거를 세웠다. 제29조의2는 통합특별시장에게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확보해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실무 적용과 남은 과제
법률이 공포 즉시 시행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안정적인 법적 토대 위에서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작업과 관할 시·군·구 교부금 정산 절차를 밟게 됐다. 예산 교부 경로 지연 우려도 덜었다.
다만 현장에서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 요구도 나온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자치구들은 자치구가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 지방재정 구조를 지적하며, 향후 지방교부세법 개정과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이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