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대규모 투자사업 등을 추진할 때 법정 한도액을 넘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통합 출범에 따른 관할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 격차를 조정하는 교부금 집행 권한도 지방재정 법체계에 공식 반영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지방재정법(법률 제22083호)을 2026년 10월 20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2026년 7월 1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 및 재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 의안번호 제2219226호로 발의돼 입법 절차를 마쳤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채 발행 특례를 명문화한 점이다. 개정법은 제11조의2(지방채 발행의 제한)에 제19호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신설했다. 종전에는 제주특별자치도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에 한해 지방재정법상 한도를 넘는 지방채 발행을 허용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역시 법률상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광역자치단체로서 기초 시·군과 자치구를 아우르는 재정 조정 권한도 명확해졌다. 개정법은 제29조제1항제1호에 '통합특별시세'를 추가해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에서 징수하는 통합특별시세 총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 시 등은 47퍼센트)를 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해야 한다.

자치구 재정 조정 권한도 통합특별시장에게 부여됐다. 개정된 제29조의2는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외에 통합특별시장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고, 관할 구역 내 화력·원자력발전 및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의 65퍼센트, 장외발매소 레저세의 20퍼센트를 배분하는 책무를 맡는다.

기초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신청 보고 체계와 시·도 보조금 교부 주체도 일원화됐다. 제23조제2항의 광역보조금 교부 주체인 '시·도' 정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제24조 후단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보조금 신청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할 때 통합특별시장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은 2026년 3월 5일 제정된 설치 특별법 시행 이후 지방재정 체계에 남아 있던 광역단체 법적 공백을 해소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공기업법, 지방기금법, 지방보조금법, 지방계약법, 지방회계법 등 지방재정 관련 법률 전반을 함께 공포해 집행 근거를 정비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프라 조달과 재정 집행상의 적법성 위험은 해소됐으나, 관할 내 시·군과 자치구 간 보통교부세 배분 불균형을 둘러싼 후속 입법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하는 자치구 측은 재정 격차를 줄이고자 자치구 조정교부금 비율 상향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