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한 광역 행정통합 지자체가 관내 시·군·자치구에 지급하는 보조금 기준을 정하고 교부 결정을 관리할 법적 권한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079호)을 2026년 10월 20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지난 6월 12일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뒤 정부로 이송됐다.

종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광역자치단체 종류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만 규정해 왔다. 지난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했음에도 법률 조문에 '통합특별시'가 빠져 있어 자치구와 시·군을 아우르는 보조금 기준 마련이나 행정 집행 과정에서 입법 공백 우려가 제기됐다.

개정법은 제4조제1항을 손질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준보조율을 조례로 정하는 지자체 범위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관내 5개 자치구와 22개 시·군에 적용할 보조사업별 기준보조율을 조례로 직접 규정할 수 있게 됐다.

시·군·자치구의 장이 보조금 교부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 서류를 제출하는 시·도지사 범위에도 '통합특별시장'이 포함됐다(제11조제3항). 기초지자체가 사정 변경에 따른 취소 사유와 사업자 의견, 미교부 보조금 사용계획을 제출할 대상이 법률로 명확해졌다.

이번 개정으로 종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각각 나뉘어 있던 보조금 조례 체계를 단일하게 묶는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관할 구역에 적용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정비를 거쳐 차기 예산 편성에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