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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일 투표용지 최소 80% 인쇄…누락표는 10일 내 추가 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선거인수의 80% 이상으로 정하고, 개표 후 누락된 투표지가 발견되면 선거일 후 10일까지 추가 개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