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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30년 살았다면 특유재산도 분할… 황혼 이혼의 핵심 쟁점

혼인 기간 30년 이상 부부의 황혼 이혼이 전체의 16~17% 수준을 차지하는 가운데, 법원이 장기 혼인에 따른 특유재산 유지 기여도와 장래 퇴직급여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하면서 노후 재산분할이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40년 전업주부도 ‘절반’ 받는다…황혼 이혼 재산분할 기준

혼인 기간이 수십 년에 이르는 황혼 이혼에서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기여도를 인정받아 50% 안팎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받은 특유재산 유지 기여분과 장래 퇴직급여, 공적연금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30년 번 돈 남편 명의라도…가사·육아 인정되면 절반 분할

혼인 기간 30년 이상 황혼이혼이 역대 처음으로 신혼이혼을 앞지른 가운데,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단독 명의라도 실질적 공동재산으로 분류된다. 전업주부의 가사·육아 기여도가 인정되면 퇴직금과 공적연금을 포함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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