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모두 독립한 뒤 노후를 앞두고 갈라서는 이른바 '황혼 이혼'에서 승패를 가르는 쟁점은 재산분할이다. 양육권 다툼이 주를 이루는 젊은 층과 달리, 노년기 이혼은 남은 여생의 경제적 자립이 걸려 있어 법원이 혼인 기간과 재산 유지 기여도를 엄격히 따진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혼인지속기간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 비중은 전체의 16.6%~17.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90년 통계 작성 초기 368건에 그쳤던 30년 이상 황혼 이혼은 연간 1만 5,000건 안팎으로 증가했다.
가장 큰 분쟁 지점은 혼인 전부터 배우자가 보유했거나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이다. 민법 제830조는 혼인 전 고유재산과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규정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법원은 혼인 기간이 긴 경우 다른 일방이 가사노동 등으로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거나 유지·증식에 협력했다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해 왔다(92므501 판결 등). 법원은 재산 명의, 형성 기여도, 혼인지속기간 세 요소를 살핀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 인정 비율이 높아져 전업주부라도 대등한 수준의 분할을 인정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미 수령한 퇴직금뿐만 아니라 장래 수령할 퇴직급여와 퇴직연금도 분할 대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장래 수령할 퇴직급여 채권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하도록 판례를 확립했다(2013므2250 판결).
이혼에 따른 유책배우자의 손해배상 책임인 위자료는 나이, 학력, 파탄 경위와 귀책 정도를 참작해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정해진다.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중대하거나 재산분할로 전보되지 않는 피해가 있다면 액수가 늘어날 수 있다. 외도로 혼인이 파탄 났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협의이혼을 마쳤더라도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기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상대방이 숨겨둔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은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한다.
이혼 소송은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으나, 금융거래 사실조회와 장기 기여도 입증 과정이 복잡하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분야를 확인하는 등 전문성을 검증해 소송 절차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