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이 수십 년에 이른 부부가 갈라서는 황혼 이혼에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은 50% 안팎의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받는다. 소득 활동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지켜낸 가치를 법원이 적극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나 재판으로 이혼할 때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쌍방 협력으로 일군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20~3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이어온 장기 혼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업주부에게도 절반 수준의 분할 비율을 인정하는 실무 판례가 정착됐다.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증여 재산이라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상속재산은 민법 제830조에 따른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유지에 협력해 가치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40년에 달하는 장기 혼인에서는 가사노동 자체가 재산 감소를 막은 기여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 현재 보유한 적극재산뿐 아니라 장래 받게 될 퇴직금과 연금 자산도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2012므2888)에서 장래 수령할 퇴직급여 채권 역시 실질적 혼인 기간에 비례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역시 관련 법령상 혼인 기간 5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이혼 후 분할연금을 청구해 나눠 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는 상대방이 자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거쳐 숨겨진 재산 규모를 확정하고 기여도를 입증하는 준비서면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은 영구히 행사할 수 없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신고일이나 재판상 이혼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기간을 넘기면 법적으로 분할을 요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지므로 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