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품 대금을 송금받은 뒤 계정을 탈퇴하거나 이용정지 상태로 잠적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상대방의 연락처나 주소를 알지 못해도 계좌번호와 예금주 명의만 확보돼 있다면 경찰 수사를 거쳐 피의자를 특정하고 피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을 바탕으로 해당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영장)를 집행해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신원정보를 확보한다. 중고거래 플랫폼사에도 로그인 기록과 IP 주소 등 접속 로그를 요청해 실제 범행 주체를 가려낸다. 전화번호나 실거주지를 모른다고 해서 고소나 수사 접수가 차단되지 않는 셈이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인지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판매 게시글 화면, 상품 사진, 메신저 대화 전문, 판매자의 이용정지 표시 화면을 캡처하고, 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 거래 일시와 상대방 계좌가 찍힌 계좌이체 영수증(이체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증거가 갖춰지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 온라인 사전 접수를 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중고거래 사기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금융회사를 통한 즉시 계좌 지급정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대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에 비추어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거래 사기는 법적 피해구제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판단했다(2024도6831). 물품 거래 외관이 존재하는 사안은 피해자가 은행에 요청해 상대방 계좌를 바로 동결할 수 없으므로 신속하게 형사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처음부터 물품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대금만 챙겼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해금 회수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이하게 진행할 수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사기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의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재판 변론종결 전까지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면 별도의 민사소송 판결문 없이도 유죄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피의자 검거 후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배상명령이나 민사상 지급명령을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