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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배송비 더 내라" 거절하자 환불 거부…'판매자 탓' 전액 돌려받는다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대금을 보낸 뒤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추가 배송비를 요구하며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는 구매자의 단순 변심이 아니라 판매자의 채무불이행이다. 구매자는 민법상 계약을 해제하고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물건 안 주고 환불만 챙겼다면… 사기죄 처벌 갈린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자가 허위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물품을 돌려주지 않은 채 대금을 챙길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법조계는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위해 판매 전 상태 사진 등 객관적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계좌 묶였다, 돈 더 보내라”… 안전결제 피싱 대처법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가짜 안전결제 링크와 계좌 동결 해제를 빙자해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린다. 법조계는 대금이 정산되지 않아 물건 인도의무가 없으므로 즉시 송금을 멈추고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중고거래 사기 판매자 잠적해도 '계좌·이름'만으로 잡는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자가 계정을 탈퇴하고 잠적해도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만으로 경찰 신고와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수사기관의 금융영장 집행으로 인적사항이 특정되며, 재판 단계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실수로 수수료 누락” 거짓말 뒤 환불…사기죄 될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짓 사유를 대고 구매자에게 추가 수수료를 송금받았다면 나중에 전액을 환급했더라도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직거래 계좌이체 하실래요?” 승낙했다간 돈도 환불도 날린다

개인 간 중고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 무조건 환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외부 링크나 개인 계좌 송금을 피하고 플랫폼 공식 안전결제를 써야 하며, 물품에 숨은 하자가 발견되면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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