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SNS)에서 티켓을 구매하려다 '예치금'이나 '동결보증금' 명목으로 추가 송금을 요구받아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변종 직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돈을 더 넣어야 기존 결제액까지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추가로 뜯기는 식이다.

실제 2026년 10월 4일 SNS 티켓 판매업체 계정으로 1매당 6만 5,000원인 티켓 2매(총 13만 원)와 수수료 2,000원을 송금한 A 씨는 추가 피해를 겪었다. 판매자가 본인인증과 예치금, 계좌 동결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거듭 요구했기 때문이다. 일정 금액을 채우면 기존 돈과 함께 일괄 환불된다는 말을 믿고 송금을 거듭한 결과 총피해액은 100만 원을 넘겼다. 판매자는 환불 요청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이 부족하다"며 추가로 50만 원을 요구했고, 경찰 신고 의사를 밝히자 "법적으로 하라"며 발뺌했다.

법조계는 이 같은 행위가 형법 제347조(사기)에 규정된 사기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진욱(법무법인 쉴드)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티켓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거래 과정에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티켓을 주지 않은 채 예치금이나 동결보증금처럼 실체가 불분명한 명목으로 반복 송금을 유도하고 환불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은 편취 범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판매자가 정가보다 비싸게 팔았다고 밝힌 사정 역시 전체 기망 정황을 보강하는 근거가 된다. 사후에 돈을 돌려주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85도2748).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전국 사이버 사기 18만 3,080건 가운데 개인 간 직거래 사기가 8만 1,252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에는 단순 미발송을 넘어 '입금자명 규칙 미준수', '시스템 오류', '환불 보증금'을 핑계로 피해자의 회수 심리를 악용하는 2차·3차 연쇄 사기가 빈번하다. 13만 원짜리 티켓 구매 과정에서 입금자명 오류를 이유로 166만 원을 가로채거나, 5만 원권 티켓에서 시작해 3,300만 원까지 뜯어낸 사례도 있다.

피해를 막으려면 상대방이 '추가 입금 시 환불'을 요구하는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SNS 대화 내용 캡처본과 계좌 이체 내역서 등 증거를 확보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접수한 뒤 관할 경찰서에 정식 고소장을 내야 한다.

피해액을 돌려받으려면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함께 밟아야 한다. 형사 수사로 상대방 인적 사항이 특정되면 법원에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이나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계좌 압류 등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