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에서 생애 첫 중고차를 사려던 소비자들이 겉보기와 다른 차량 상태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겉면만 멀쩡하게 꾸며진 미끼매물이나 사고·침수 은폐 차량을 잘못 샀다가는 수백만 원대 수리비를 떠안거나 계약금을 날리기 십상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개년 동안 접수한 중고차 매매 피해구제 신청 330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고지받은 성능·상태와 실제 차량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80.0%(264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성능·상태 불량이 57.6%(190건)로 가장 많았고, 사고·침수 정보 고지 미흡이 18.8%(62건), 주행거리 이상이 3.6%(12건) 순이었다.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비율은 38.8%(128건)에 그쳤고, 56.1%는 합의에 실패해 민사 분쟁으로 이어졌다.
법률은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제 규정을 두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매매업자는 계약 체결 전 120일 이내에 발급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침수 여부, 압류·저당 등록 사실을 서면으로 구매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실존하지 않는 차량이나 거짓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허위·미끼 광고는 법 제57조 제3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매자가 결함을 속이고 차를 팔았을 때는 법정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은 주행거리 조작이나 사고 사실 미고지 등 고지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침수 사실을 숨기고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면 인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허위 매물로 소비자를 속여 대금을 가로챈 정황이 명백하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매장 방문 전 공적 시스템을 활용한 교차 검증이 필수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365'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해 실매물 등록 여부와 정비 이력을 확인하고,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로 전손·침수·보험 처리 이력을 대조해야 한다. 보험개발원 통계상 최근 5년간 발생한 침수 사고 3만 6,214건 중 95.6%(3만 4,605건)가 7~10월에 집중된 만큼, 이 시기를 거친 매물은 안전벨트 안쪽 흙먼지나 시트 하부 부식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현장에서는 판매원이 정식 종사원증을 보유했는지 확인한 뒤 법정 서식인 자동차양도증명서(관인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서 특약사항란에 "침수·주행거리 조작·사고 은폐 사실 발견 시 100% 전액 환불 및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문구를 명기하고 대금은 매매상사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야 법적 분쟁 시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