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이사 갈 때 복비 내라?”…특약 없으면 세입자 부담 의무 없다

임대차 계약 만료나 재계약 협의 무산으로 퇴거할 때 임대인이 요구하는 신규 임대차 중개수수료는 사전 특약이 없다면 기존 세입자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 법원과 정부 부처는 신규 계약의 중개의뢰인이 아닌 종전 임차인에게 관행을 이유로 비용을 전가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국토교통부 관련 기사 | 법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