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나 동네 길거리, 매장 등 일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타인의 폭언과 비하 발언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형법상 모욕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감정적으로 맞서다 욕설을 주고받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면 쌍방 입건이나 무고죄 책임을 질 수 있어 신속한 증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들은 경우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성립한다.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비하 발언을 듣거나 신체적 위협이 동반됐다면 폭행 또는 협박 혐의도 적용 대상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의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매장 내 부당 응대,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병행 가능

매장 직원이 손님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집단으로 조롱하거나 모멸감을 주는 부당 응대를 한 경우에도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해당 직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 책임과 별개로, 매장 사업자를 상대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물어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 구제를 위한 형사 고소는 피해자 본인 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임장을 갖춘 대리 고소도 허용된다. 다만 수사 및 민사 절차에서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면 현장 정황을 증명할 구체적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증거 멸실 전 CCTV 확보…허위 사실 고소는 무고죄 처벌

증거 확보 과정에서는 매장과 건물의 폐쇄회로(CC)TV 보관 주기가 통상 짧은 점을 고려해 관리 주체에 즉각적인 영상 보존을 요청해야 한다. 현장 대화 녹취록과 목격자 진술, 결제 영수증, 해당 직원의 인적 사항 및 본사 고객센터 민원 접수 내역도 입증 자료로 활용된다.

법무법인 강현의 장우건 변호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모멸적 발언을 들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변호사는 "감정적 대응 중 상호 폭언과 충돌이 발생하면 쌍방 모욕이나 폭행으로 번질 위험이 있고, 허위 사실로 고소하면 무고와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사실과 증거 정리가 선결 과제"라고 짚었다.

상대방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속적인 접근과 위협이 이어지는 긴급 상황에서는 즉시 112 신고로 현장 조치를 요청하고 경찰 및 법원을 통한 잠정조치 신청을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