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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돈 갚으라면 강간 고소”…연애 빙자 8000만원 뜯겼다면

연인을 빙자해 허위 명목으로 금전을 가로채고 반환 요구 시 성범죄 맞고소로 협박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는 실제 사용처 기망을 입증해 사기죄로 고소하고, 대화 내역 원본을 보존해 무고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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