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면 강간 고소”…연애 빙자 8000만원 뜯겼다면
연인을 빙자해 허위 명목으로 금전을 가로채고 반환 요구 시 성범죄 맞고소로 협박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는 실제 사용처 기망을 입증해 사기죄로 고소하고, 대화 내역 원본을 보존해 무고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연인을 빙자해 허위 명목으로 금전을 가로채고 반환 요구 시 성범죄 맞고소로 협박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는 실제 사용처 기망을 입증해 사기죄로 고소하고, 대화 내역 원본을 보존해 무고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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