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과 가볍게 어울리거나 해외 카지노를 찾았다가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단순도박은 벌금형에 그치지만 상습성이 인정되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법적 구별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형법 제246조 제1항에 따르면 재물로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한다. 반면 상습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형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9조에 따라 징역형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도 있다.

대법원이 보는 상습성의 기준

단순도박과 상습도박을 가르는 핵심 요건은 행위자의 '습벽'이다. 대법원은 상습도박죄에서 상습성이란 단순한 행위의 반복이 아니라 반복해 도박을 하는 행위자의 습벽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95도955 판결). 판례는 전과 유무와 내용, 횟수,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가담 경위 등을 종합 참작해 상습성을 가리도록 했다.

대법원은 행위자에게 도박 습벽이 인정되는 한, 계속할 의사로 도박에 착수했다면 단 1회의 도박 행위만으로도 상습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84도195 판결).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습도박 혐의를 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실제 처벌 사례와 주의점

실제 판결을 보면 약 20일 동안 32회에 걸쳐 총 6억 6,600만 원 상당의 내기골프를 친 피고인들에게 횟수와 판돈 규모를 참작해 상습도박죄가 인정됐다. 법원은 각 징역 6개월~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약 1년 9개월간 해외에서 약 8억 원 상당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피고인 역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해외 원정도박 역시 형법 제3조의 속인주의 원칙이 적용돼 처벌 대상이 된다.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시작했더라도 소득 수준에 비해 판돈 규모가 과도하거나 지속적인 반복성이 드러나면 일시오락 단서가 배제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수사기관은 계좌 거래 내역과 판돈의 흐름, 도박 기간 및 빈도를 바탕으로 상습성을 입증한다. 도박 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단순 가담 여부와 도금 규모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