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부터 압류금지 전용 생계비계좌에 월 한도를 넘는 돈이 들어와도 입금이 통째로 취소되지 않고 한도 초과분만 일반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법무부는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6년 2월 1일 도입된 생계비계좌 제도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예금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로 개설된 요구불예금계좌 1개를 '관리계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제8조 제6항 신설). 금융기관은 한도를 초과하는 금전을 수령했을 때 압류금지 한도까지는 생계비계좌에 넣고, 초과하는 금액은 지정된 관리계좌로 분리해 입금해야 한다(제8조 제7항 신설).

종전에는 생계비계좌의 월 예치 한도인 250만 원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해 송금하면 초과분만 걸러지지 않고 입금액 전액이 반환됐다. 이 때문에 이용자는 돈을 받기 전 잔여 한도를 일일이 확인하거나 급여를 쪼개서 이체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잔여 한도가 100만 원 남은 생계비계좌에 150만 원이 입금될 때 100만 원은 압류가 원천 차단되는 생계비계좌로 들어가고 나머지 50만 원은 사전에 지정한 일반 관리계좌로 자동 송금된다. 관리계좌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거래정지 등으로 정상 거래가 불가능할 때는 기존처럼 송금액 전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생계비계좌는 2026년 9월 15일 기준 56개 금융기관에서 누적 68만 7,241개가 개설됐다. 매월 최대 약 1조 7,181억 원 규모의 생계비가 압류 위험 없이 보호받는 셈이다.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기존 생계비계좌 이용자는 제도 시행 이후 거래 금융기관의 약관 갱신에 동의하고 관리계좌를 지정해야 분리송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