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수익 몰수보전 과정에서 채무자가 공탁금을 맡길 때 법원 공탁관이 통지해야 하는 기관이 기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뀐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 체제에 맞춰 사법부 규칙도 직제 개편 내용을 공식 반영했다.

대법원은 2026년 10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대법원규칙 제3283호)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개정 규칙은 제9조의 통지 대상 수신처를 종전 검찰청에서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일괄 수정했다. 마약류범죄로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액을 공탁하면, 공탁관은 몰수보전명령을 내린 법원과 이에 대응하는 공소청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번 정비는 상위 법률인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출범에 맞춰 모법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기관 명칭이 변경되자, 실무 절차를 규정한 대법원규칙 조문도 발을 맞췄다.

법원 공탁관의 통지 대상 기관이 전환됨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 실무와 법원 전산망 연계도 공소청 체제로 운영된다.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할 때 공소청 검사가 즉각 상황을 파악해 후속 몰수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 업무 공백을 막으려는 취지다.

대법원은 앞서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당시에도 해당 규칙 제9조에 공수처 검사를 통지 대상으로 추가한 바 있다. 이번 조치 역시 국가 형사사법 기관 개편에 따른 법원 실무 절차 정비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