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체계 도입에 맞춰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의 세부 사건 처리 절차를 규정한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이 제정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2일 행정안전부령 제00651호로 제정된 해당 규칙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에 근거해 중대범죄수사청과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 사건의 수리·수사·종결 절차를 구체화한 실무 규정이다.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이 폐지되고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신설되면서, 행정안전부 소속 수사기관인 중수청의 독자적 사건 처리 체계가 법제화됐다.

규칙에 따르면 중수청 수사관이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려면 공소청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신청해야 한다(제37조). 검사가 법원에서 발부받아 서명·날인해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달한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방식이다. 피의자를 체포할 때는 피의사실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리고 권리 고지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의무화했다(제38조).

사건 종결과 송치 절차도 명문화됐다. 수사관이 고소·고발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때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무고 혐의 유무를 반드시 판단해야 한다(제92조). 수사관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제96조).

피의자 조사 과정의 방어권 보장 규정도 정비됐다.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하거나 신문을 녹음할 때는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고, 고지 시각과 방법을 사건기록에 기재해야 한다(제27조).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좌석은 피의자 옆에 마련하도록 명시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 중 변호인의 의견 진술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제13조).

출범 초기 단계인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 체제, 총정원 2,874명 규모로 조직을 꾸렸다. 본청에는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과학수사국 등이 설치돼 금융·공정거래·반부패 등 대형 사건 수사를 전담한다.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종전 검찰청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해 진행 중이던 사건은 시행일로부터 90일간 종전 규정에 따라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신설 규칙은 공포일인 2026년 10월 2일부터 즉시 효력을 갖는다. 다만 피의자신문 녹음 또는 녹음물에 관한 일부 조항(제27조 제1항~제3항 등)은 시스템 구축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