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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위, 안건마다 주무장관 직행…민간위원 ‘한 번만 연임’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방안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세종시지원위원회에 상정 안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식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 위촉위원 연임은 한 차례로 제한되며 제척·기피·회피 등 공정성 담보 장치가 신설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제주지원위 민간위원 ‘1회 연임’ 제한…이해충돌 제척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가 2년에 1회 연임으로 제한되고, 안건 당사자 대리나 용역 수행 시 심의에서 제척되는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도입됐다. 실무지원단은 국무조정실에 두고 유사 지원조직과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강원에 외국학교 분교 들어선다…내국인 정원 최대 50%

강원특별자치도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이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역에 외국학교를 세울 수 있고, 내국인 학생 정원 비율은 원칙적으로 50%까지 허용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제주지원위, 위촉위원 연임 1회로 제한…회의 통지 7일 전으로

정부가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심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했다. 회의 소집 통지는 7일 전으로 늘어났으며 국무조정실 실무지원단은 다른 특별자치도 조직과 통합 운영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세종지원위 민간위원, 연임 1회로 제한…이해충돌 제척·기피 신설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의 연임이 1회로 제한되고, 이해관계가 얽힌 안건 심의에서 배제되는 제척·기피·회피 및 결격사유 규정이 법제화됐다. 실무위원회 정원은 25명으로 확대되고 회의 소집 통지는 7일 전으로 늘어났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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