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불가” 못 박아도 7일 내 무효…글로벌 약관의 함정
글로벌 웹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 약관에 환불 불가를 명시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광고 전송 시 국내 야간 제한과 미국·EU 규제를 반영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글로벌 웹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 약관에 환불 불가를 명시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광고 전송 시 국내 야간 제한과 미국·EU 규제를 반영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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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중고 물품 경매 플랫폼을 출시할 때 일방적 면책이나 자의적 이용제한 약관을 둘 경우 법 위반으로 연대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2026년 7월 시행된 전자상거래법령에 따라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과 결제대금예치 시스템 구비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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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를 겨냥한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이 연간 1만 건 안팎 발생하는 가운데 B2B 거래 특성상 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해 계약서 단계부터 중도해지 사유와 일할 정산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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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서비스 론칭 전 이용약관에 통신판매중개자 고지를 빠뜨리면 입점 판매자의 손해를 연대 배상해야 한다. 법정 7일 청약철회를 배제하는 '환불 불가' 조항은 무효이며, 광고 문자 발송 요건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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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소통을 거부하고 사건을 방치할 경우 의뢰인은 민법상 계약을 해지하고 미이행 착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과 공정위는 '착수금 환불 불가' 특약을 무효로 판단하고 있으며, 지방변호사회 진정 등 징계 절차도 밟을 수 있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로펌과 사건 수임계약을 맺은 직후 해지하더라도 '환불 불가' 특약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처리된 업무를 뺀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방적 불반환 조항을 무효로 보고 있으며 지방변호사회 진정이나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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