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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

“환불 불가” 못 박아도 7일 내 무효…글로벌 약관의 함정

글로벌 웹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 약관에 환불 불가를 명시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광고 전송 시 국내 야간 제한과 미국·EU 규제를 반영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단순변심 환불 불가" 약관 썼다간…중고 경매 플랫폼 연대책임 덫

개인 간 중고 물품 경매 플랫폼을 출시할 때 일방적 면책이나 자의적 이용제한 약관을 둘 경우 법 위반으로 연대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2026년 7월 시행된 전자상거래법령에 따라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과 결제대금예치 시스템 구비가 필수적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효과 없으니 해지” 통보에 위약금 폭탄 피하려면

자영업자를 겨냥한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이 연간 1만 건 안팎 발생하는 가운데 B2B 거래 특성상 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해 계약서 단계부터 중도해지 사유와 일할 정산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중개 고지 누락한 플랫폼, 입점 판매자 손해까지 연대책임

플랫폼 서비스 론칭 전 이용약관에 통신판매중개자 고지를 빠뜨리면 입점 판매자의 손해를 연대 배상해야 한다. 법정 7일 청약철회를 배제하는 '환불 불가' 조항은 무효이며, 광고 문자 발송 요건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 코앞인데 연락 두절…“착수금 환불 불가” 통할까

변호사가 소통을 거부하고 사건을 방치할 경우 의뢰인은 민법상 계약을 해지하고 미이행 착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과 공정위는 '착수금 환불 불가' 특약을 무효로 판단하고 있으며, 지방변호사회 진정 등 징계 절차도 밟을 수 있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계약하면 환불 불가”라는 로펌…착수금 돌려받는 법

로펌과 사건 수임계약을 맺은 직후 해지하더라도 '환불 불가' 특약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처리된 업무를 뺀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방적 불반환 조항을 무효로 보고 있으며 지방변호사회 진정이나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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