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C2C) 중고 물품 경매 중개 플랫폼 창업자가 부실한 약관이나 결제 체계를 운영하다가 이용자 사기 사건의 연대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중개 사업자라도 법정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불공정 약관을 적용하면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
온라인 경매 중개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업'에 해당한다. 사업자는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첫 화면 등에 미리 알려야 하며,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분쟁 발생 시 열람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는 중개자가 판매 당사자가 아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판매자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단순 변심 취소 제한과 불공정 약관
플랫폼 운영자가 경매 낙찰 후 단순 변심 취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허위 설명 및 미배송에 따른 환불 기준을 미흡하게 두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규정과 충돌할 수 있다. 구매자 미결제나 판매자 미배송을 이유로 7일·30일 또는 영구 이용 정지와 같은 제재를 가할 때도 약관에 구체적 기준과 소명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조항으로 인정돼 무효가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오픈마켓과 리셀 플랫폼의 자의적 서비스 이용제한 및 부당 면책 조항을 강제 시정한 바 있다.
개인 판매자 신원 확인과 연대배상 책임
2026년 7월 21일부터 개정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은 C2C 플랫폼이 확인해야 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 범위를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로 규정했다. 과거 성명이나 주소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던 관행에 따른 침해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본인확인기관을 거친 경우 전화번호만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플랫폼이 이러한 신원확인 체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 거래가 발생하면 판매자와 연대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에스크로 의무와 분쟁 해결 체계
결제 구조 설계도 핵심 요건이다. 전자상거래법 제24조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 외에 가상계좌 등 현금성 선불 결제 방식을 채택하는 플랫폼은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에스크로 구조를 결합하면 거래 안전성은 높아지지만 플랫폼의 정산·환불 책임과 거래기록 보관 의무는 한층 엄격해진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2025년 전자거래 분쟁조정 중 C2C 비중이 62.4%에 달할 만큼 분쟁 위험이 크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변호사는 "단순 변심 취소 제한, 하자·미배송 환불 기준 등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규정과 충돌 소지가 있고, 미결제·미배송에 따른 제재 조치 역시 구체적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권리 침해나 과도한 제재로 해석될 수 있다"며 사전 법률 점검을 권고했다. 장석권 KISA 디지털분쟁조정지원팀장도 "중고거래 분쟁은 금액만 보면 5만~10만 원에 불과할 수 있지만, 한 달 동안 상대방과 다투면 일상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플랫폼 내 체계적 분쟁 해결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