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면 입점 판매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까지 플랫폼이 연대 배상해야 한다. 일방적인 '환불 불가' 약관은 법적 효력이 없어 분쟁의 불씨가 된다. 마케팅 문자 발송 규정을 소홀히 다루면 수천만 원대 과태료까지 물 수 있어 서비스 개시 전 꼼꼼한 법률 점검이 필요하다.

신규 웹 플랫폼을 준비하는 사업자는 이동통신사 본인확인 대행 서비스나 전자결제대행(PG) 연동 승인을 받으려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면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필수 조항을 갖추지 못하면 연동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정식 출시 직후 행정제재를 받는다.

중개 고지 빠지면 판매자 손해 연대책임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통신판매중개자 고지 누락이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거래 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은 이를 미리 알리지 않은 중개업자에게 판매자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판매자와 연대해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플랫폼이 단순히 약관 일부 조항에 '책임이 없다'는 문구를 넣어 동의를 받는 것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으며, 소비자가 결제 전에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환불 절대 불가’ 약관은 강행규정 위반 무효

입점 상품이나 중개 서비스에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조건을 거는 조항도 효력이 없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은 소비자가 계약 서면을 받거나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제35조는 이 기준을 어겨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맺은 약정을 무효로 못 박은 강행규정이다.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거나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경감하는 조항을 금지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9조에도 위반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야간 광고·무료 수신거부 누락 시 과태료 3,000만 원

회원 가입과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할 때도 관련 법령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르면 전자적 전송매체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080 번호 등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무료 수신거부 방법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야간 시간에 광고를 전송하려면 별도의 사전 동의를 추가로 얻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제재 강화…론칭 전 약관 점검 필수

규제 당국의 감시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자상거래법은 중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히 알리고, 입점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제공하며, 분쟁 해결 대행 장치를 마련해 이를 약관에 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2026년 1월 입점 파트너 신원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마이리얼트립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고, 2025년 5월에는 분쟁 해결 대행 장치를 약관에 두지 않은 메타 플랫폼스 인크.에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