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간 채무자가 세입자라면… 전세보증금 묶는 가압류 활용법
채무자에게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로 재산 은닉을 막는 절차와 비용, 집주인 송달 효력 및 사적 탐문 시 법적 주의사항을 정리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채무자에게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로 재산 은닉을 막는 절차와 비용, 집주인 송달 효력 및 사적 탐문 시 법적 주의사항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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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리려면 집주인의 승낙과 질권설정이 필수다. 만기 시 임대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이중변제 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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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확실히 종료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돼 중도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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