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민사소송(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 확정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린다. 그사이 채무자가 거주지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임시로 묶어둘 수 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신청하는 임시 보전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장래 발생할 조건부 채권이라 하더라도 권리를 특정할 수 있다면 가압류 집행 대상이 된다.

가압류를 진행하려면 관할 법원이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표준 양식을 활용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여금 청구 소장 사본 등 청구원인 증명서와 함께 채무자 거주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객관적 자료를 첨부한다. 소요 비용은 인지대 3만~5만 원 내외, 송달료는 1회당 약 4,000~5,000원 선으로 통상 4~6회분을 미리 낸다. 법원은 가압류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고자 통상 청구금액의 10~20% 내외로 담보제공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충당한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집주인(임대인)에게 공식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면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도록 하는 지급금지 효력이 발생한다(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범위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사전에 전체 보증금 규모를 가늠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채무자의 거주지와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주의도 필요하다. 공인중개사를 거친 비공식 탐문이나 제3자를 통해 집주인 신상을 사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분쟁을 부를 수 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등 공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채권자는 이후 본안소송에서 이겨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을 거쳐 보증금을 최종 회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