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부탄 개소세 인하 2달 더 연장…kg당 206원 유지
정부가 석유가스 중 부탄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 한시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026년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택시와 소형 화물차 등 서민 연료로 쓰이는 LPG 부탄에 종전과 같은 킬로그램당 206원의 인하 세율을 적용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부가 석유가스 중 부탄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 한시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026년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택시와 소형 화물차 등 서민 연료로 쓰이는 LPG 부탄에 종전과 같은 킬로그램당 206원의 인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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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 적용 중인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026년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휘발유는 리터당 450원, 경유는 281원의 세율이 유지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재정경제부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민간매입임대아파트의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CR리츠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세제지원 기한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조정대상지역 내 민간매입임대아파트를 보유한 법인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해야 20%의 법인세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 세제 특례도 1년 연장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