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재택알바나 부업을 시작하려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초기비용 결제를 요구받고 사기 피해를 우려하는 구직자가 늘고 있다. 광고 대행이나 블로그 포스팅 등 손쉬운 재택근무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가입비나 프로그램 세팅비 명목의 선결제를 요구하는 구조가 적지 않은 탓이다.

최근 네이버 지식iN 등 법률 상담 창구에는 온라인 부업 플랫폼 헬로우드림 등과 관련해 "130만 원을 투자하면 어떻게 되는지, 사기인지 사업을 해볼 만한지"를 묻는 질의가 접수됐다. 홍보 문구만 믿고 거액을 결제했다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환불을 거부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법조계에서는 확정적인 고정수익을 약속하거나 신규 회원 모집 자체가 핵심 수익원인 구조라면 합법적인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는 "사기인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지만 수당이 실질 판매보다 모집에서 발생하면 위법 소지가 크다"며 "고정 수익률, 빠른 원금 회수, 수당 시뮬레이션만 제시된다면 위험 신호"라고 설명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가입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과다한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온라인 플랫폼 형태라도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성해 하위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면 다단계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024년 7월 2일 광고이용권 판매 명목으로 3단계 이상 조직을 갖추고 회원 모집 수당을 지급한 워너비데이터에 시정명령과 영업정지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인가나 등록 없이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며 금전을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부업 참여자가 미등록 다단계 영업에 가담하면 형사·행정 책임을 함께 지거나 사업소득 미신고에 따른 세무 불이익을 받을 위험도 따른다.

소비자가 손실을 막으려면 계약 전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서 해당 업체가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됐거나 방문판매업 신고를 마쳤는지 조회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통신판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약관에 '가입 후 무조건 환불 불가' 같은 조항을 두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고객의 해제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다.

이미 대금을 결제했으나 수익 구조가 안내와 다르다면 7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서면 통보해야 한다. 업체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금융감독원,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