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했는지를 입증할 책임은 영장을 집행한 수사기관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압수자가 영장 미제시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법원은 재항고인이 제기한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4모3867). 결정 일자는 2026년 10월 1일이다.
사건 경과 및 쟁점
재항고인은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하급심 법원은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했고, 재항고인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압수·수색영장의 제시 범위와 방법,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됐다는 점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였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됐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집행기관인 수사기관에 있다고 판시했다.
헌법 제12조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219조 및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 취지에 따라 영장 집행 시 피압수자에게 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법하게 알리고 제시해야 하며, 그 적법성 증명은 국가기관인 수사기관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 의의 및 파장
이번 결정에 따라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영장을 실질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제시했음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적법한 제시 절차를 수사기관이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압수 처분은 위법해 취소될 수 있고, 수집된 증거 역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다.
사건을 돌려받은 원심법원은 대법원이 판시한 증명책임 법리에 따라 수사기관이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했는지를 다시 심리해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