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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내 돈으로 샀으니 명의 넘겨라”…이혼 후 동거 중 취득 부동산의 진실

법적으로 이혼한 뒤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유지하다 취득한 부동산은 전 배우자가 매수자금을 댔다고 주장하더라도 즉시 명의를 넘겨줄 필요가 없다. 법원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법리를 적용해 순재산과 기여도를 따지므로 섣부른 합의나 서류 교부는 피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유부남과 10년 동거·등본 등재돼도…‘사실혼’ 인정 안 된다

법적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장기간 동거하고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올랐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실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일부일처제를 택한 국내 법제상 중혼적 사실혼은 재산분할 등 법적 권리가 배제되며 법률혼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 증거가 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15년 별거·11년 동거해도…법률혼 안 깼다면 재산분할 불가

법률상 배우자와 15년 별거하고 제3자와 11년 동거했더라도 기존 법률혼이 실질적으로 완전 파탄된 '사실상 이혼상태'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