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서 까달라”는 상가 세입자, 3기 밀리면 방 빼야
상가 임차인이 영업 부진을 이유로 보증금 차감을 요구하며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더라도 임대인은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3개월 치 차임이 연체되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보증금이 바닥나더라도 미납 관리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상가 임차인이 영업 부진을 이유로 보증금 차감을 요구하며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더라도 임대인은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3개월 치 차임이 연체되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보증금이 바닥나더라도 미납 관리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