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서류 폐기·인계, 이제 ‘검찰’ 아닌 ‘공소청’에 신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및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공증 서류 폐기 신고 및 인수·인계 주체를 지방검찰청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규칙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및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공증 서류 폐기 신고 및 인수·인계 주체를 지방검찰청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규칙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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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따라 공증인의 월별 업무처리현황 보고 경로와 관련 서식이 종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와 법무부 산하 공소청 신설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압수물 폐기 위탁 규정의 인용 법령이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으로 정비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 개정됐다. 당직총사령 및 보좌관 편성 제외 기관에 있던 검찰기관 문구가 삭제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국방부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군사법정책 협조 대상을 '일반사법 기관 및 공소청·수사기관'으로 변경했다. 감사관실 부서 명칭을 감사총괄·감사1·감사2담당관으로 개편하고 대북제재 및 유엔사 관련 사무도 재정비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