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체 인력의 70%를 차지하면서도 내부 본부 조직에 묶여 있던 교정 조직을 독립 외청인 '교정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이 본격적인 공론화 궤도에 올랐다. 검찰 사무 중심으로 짜인 형사사법 구조에서 벗어나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출소자 재범 방지에 특화된 독자 행정체계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026년 10월 22일 동국대학교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교정청 신설을 다루는 '학술 포럼 및 제2차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25일 과밀수용 대응과 미래 교정 조직 혁신을 위해 설치된 법무부 교정미래혁신단이 주관하고, 8월 28일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1차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교정행정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법무행정으로, 교정청 신설을 통해 국민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적 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도 "학계의 연구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정책을 연결하고, 지속가능한 교정의 미래를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단순 구금서 치료·재활로…검찰 중심 구조 탈피 쟁점

현행 정부조직법 제32조는 법무부 직무로 검찰, 형집행,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정 업무는 내부 교정본부가 전담한다. 그러나 법무부 전체 정원 약 3만 4,000여 명 중 교정공무원이 약 1만 6,000명에 이르지만, 예산과 주요 보직 배정에서 검찰 사무에 밀려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지속해서 제기됐다.

실제 전국 55개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5.8%로 정원 대비 1만 3,066명이 초과 수용된 상태다. 전체 시설 가운데 37곳의 수용률이 120%를 넘어서는 등 포화 상태에 직면해 있다. 반면 법무부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출소자의 3년 이내 재복역률은 2019년 26.6%에서 2024년 22.6%로 낮아졌다. 단순 분리·구금을 넘어 마약·정신질환 치료재활과 사회복귀 지원을 전담할 독립 기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계·현장 연구 발표…정부조직법 개정안 연계

동국대 이원기 교수가 좌장을 맡은 학술 포럼에서는 구조 개편과 재범 방지 필요성을 짚는 4편의 연구가 발표됐다. 이땅에새봄결 동국대 연구자가 통계를 중심으로 교정행정의 구조적 문제와 개편 방향을 짚었고, 오세범 경기대 연구자는 위험-욕구-반응성(RNR) 원칙에 따른 교정청 신설의 재범 방지 기능을 강조했다. 박병선 소망교도소 관계자와 권시래 논산지소 관계자는 현장 관점에서 형사사법 비대칭 정상화와 독립성 확보를 역설했다.

정치권에서도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2026년 3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법무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함께 장관 소속 외청으로 교정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논의 중인 교정청 조직 구상에는 기획조정관을 비롯해 수용정책국, 사회복귀정책국, 치료재활정책국을 두고, 부속 기관으로 교정병원과 교정연수원을 두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오는 2026년 12월 11일 국회에서 교정청 신설 후속 토론회를 열고, 관계 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