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 정책을 담당하는 국방부의 대외 공조 창구에서 '검찰'이 빠지고 '공소청과 수사기관'이 새로 들어선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시행에 발맞춰 군사법과 감사·정책 기능을 아우르는 국방부 내부 직제가 일제히 정비됐다.

국방부는 2026년 10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방부령 제01230호)을 공포하고 당일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10호는 법무관리관 산하 군사법정책담당관의 보좌 업무인 '일반사법 및 검찰기관과의 협조'를 '일반사법 기관 및 공소청·수사기관과의 협조'로 수정했다. 군사법원과 군검찰 등 군 사법체계가 외부 민간 사법기관과 맺는 업무 협력 창구의 법적 근거를 새 형사사법 구조에 맞춰 전환한 것이다.

국방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감사관실 하부조직 명칭과 분장사무 개편도 함께 이뤄졌다. 제6조에 따라 기존 직무감찰담당관·종합감사담당관·사업감사담당관은 각각 감사총괄담당관·감사1담당관·감사2담당관으로 재편됐다.

감사총괄담당관은 국방부 자체감사계획의 종합 수립·조정과 국군 부대·기관 대상 복무감사를 전담한다. 감사1담당관과 감사2담당관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상 기관·부대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나눠 맡으며, 감사2담당관 분장사무에는 국방신고 처리가 새로 명시됐다.

국방정책실 분장사무도 일부 조정됐다. 제9조 제10항에 따라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장이 국방분야 대북제재 전략 수립 및 업무 조정·통제 사무를 맡는다. 아울러 유엔군사령부 관련 정책의 조정·통제 및 미국·유엔사 협의, 정전협정 관련 정책 및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와의 협의 사무도 신설해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