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와 기소장에 찍히던 검찰청 공식 도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공소청’ 직인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한 정부조직 개편 내용이 일선 청인과 전자 직인을 관리하는 행정 부령에까지 반영됐다.
법무부는 종전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의 제명을 ‘공소청 관인 관리 규칙’으로 바꾸고, 각급 기관 명칭을 정비한 일부개정령(법무부령 제01149호)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을 신설하도록 한 개정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과 공소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를 규정한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규칙은 관인의 규격과 관리 대상 기관을 종전 ‘검찰청’에서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바꿨다(제1조). 각급 공소청과 지청이 사용하는 관인은 정사각형 규격을 따르며(제2조제1항), 청인을 새로 조제하거나 등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제4조제3항).
전산 시스템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와 공문서에 찍는 전자이미지관인 관리 기준도 정비했다. 각급 공소청과 지청은 전자이미지관인을 별도 대장과 컴퓨터 파일에 등록해 관리해야 하며, 위조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제5조). 민원 업무나 유가증권 발행 등 특수 업무용 관인 역시 같은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제7조).
공소청 출범으로 효력을 잃은 기존 검찰청 관인은 폐기 절차를 밟아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간다. 개정 규칙은 관인이 분실되거나 마멸된 경우뿐만 아니라 폐기할 때도 관인대장에 기록을 남긴 뒤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국가기록원에 실물을 이관하도록 정했다(제6조제2항). 관인이나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한 사실은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제8조).
일선 공소청 체제(본청, 6개 광역공소청, 18개 지방공소청, 42개 지청)에서 민원인에게 발급하는 공문서와 불기소이유서, 법원에 접수하는 기소장에는 모두 새롭게 등록된 공소청 관인이 찍힌다. 기존 검찰청 명의로 쓰이던 직인은 영구 보존 기록물로 전환되며 공소청 전환에 따른 행정 문서 정비도 일단락됐다.



